2025년도 초·중·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은 3월 내 신청하여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!
📌 1. 교육급여 신청 기간 및 대상
✅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
👉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
👉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교육급여 지원 대상
- 교육급여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교육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
🎒 2. 교육급여 지원 내용
📚 교육급여 (교육활동지원비 + 학비 지원)
🖥 교육활동지원비 지급
- 교육급여 -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
학년 | 교육 활동 지원비 (연간) |
초등학생 | 48만 7,000원 |
중학생 | 67만 9,000원 |
고등학생 | 76만 8,000원 |
🖥 교육비 지원
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 (PC, 인터넷 통신비) 고등학생: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), 학교운영지원비 등 추가 지원
📝 3. 교육급여 신청 방법
✅ 방문 신청
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✅ 온라인 신청 (PC)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 원클릭: oneclick.neis.go.kr
-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수급권자: e-voucher.kosaf.go.kr
💡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,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별도 신청 필요!
-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: e-voucher.kosaf.go.kr
📄 4. 제출 서류
✅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✅ 소득·재산 신고서
✅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✅ 통장 사본
✅ 신분증 등
📌 추가 서류 요청 가능
보장가구 확정 및 소득·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도 있고,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
📞 5. 문의처 (자세한 상담 가능)
✅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✅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 1544-9654
✅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✅ 각 시·도 교육청 및 학교
🎯 5. 꼭 확인하세요!
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 필수!
✔ 신청 후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미리 준비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세요.
📢 교육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니,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신청하세요!
🔗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📢 출처: 교육부, 17개 시도 교육청, 한국장학재단, KERIS